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미술심리전문가 자격제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미술심리전문가라 함은 본교가 운영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이 규정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.
제2장 자격검정 운영 및 관리
제4조(자격검정위원회 구성)
제3장 자격검정
제9조(검정 방법 및 과목)
① 서류심사 영역은 다음과 같다.
②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.
제10조(합격 기준)
미술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제11조(응시 자격)
본교 교육대학원 미술치료교육전공 졸업(예정)자로 한 학기(15주)에 주당 3시간 3학점으로 운영되는 전공교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
제4장 자격증 관리
제17조(자격증 발급·재발급)
제20조 (자격증 유효기간)
자격증 유효기간 및 갱신방법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제6장 보칙
제23조(운영세칙)
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